기사제목 공무원노조, 충남도 인사원칙에 반발…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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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충남도 인사원칙에 반발…시위 돌입

노조 ‘1·6·15 인사원칙’ 인권침해 vs 충남도 “정당한 재량권 행사”
기사입력 2021.12.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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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충남도청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가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충남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운영 규칙. 충남도는 2020년 1월부터 ▲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금품(향응) 수수 ▲ 공금횡령 ▲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1회에 한해 6개월 승진제한을 하되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15년 이내 징계전력을 포함한다는, 이른바 ‘1·6·15’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했다. 

 

충남도는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 ‘1·6·15’ 인사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시 6개월 승진제한을 2회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은 15일 오전 본지 취재에 응했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0여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소급적용 기한을 15년으로 정한 데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노조도 7일 성명을 내고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양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월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충남도청 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가 양승조 충남도지시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13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충남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사운영 규칙. 충남도는 2020년 1월부터 ▲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 금품(향응) 수수 ▲ 공금횡령 ▲ 음주운전 등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1회에 한해 6개월 승진제한을 하되 승진심사 기준일로부터 15년 이내 징계전력을 포함한다는, 이른바 ‘1·6·15’ 인사운영 원칙을 시행했다. 

 

충남도는 더 나아가 올해 1월부터 ‘1·6·15’ 인사원칙을 한층 강화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심사 시 6개월 승진제한을 2회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황인성 위원장은 15일 오전 본지 취재에 응했다. 

 

황 위원장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도 승진했을 경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징계 이력은 말소한다. 하지만 충남도가 시행 중인 인사운영 원칙은 지난 15년 간 징계이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50여 명의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소급적용 기한을 15년으로 정한 데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노조도 7일 성명을 내고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양 지사에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월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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