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판 '대장동' 탕정테크노파크 적법성 논란...법원 판단에 '촉각'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해 천안TV는 이른바 아산판 대장동 사태로도 불리는 아산 테크노파크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심층 보도해 드린바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충청남도의 토지강제수용 결정을 법원이 제동을 거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여기에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산단지정 무효소송 결과가 최근 나왔다고 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 적법성을 두고 토지주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가 수년째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행정법원 제3행정부가 7일 오후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주와 충남도간 분쟁은 충남도가 2015년 11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가 2018년 10월 기존 단지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대 2공구를 추가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토지주들은 먼저 남도가 토지수용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다며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지주들은 가처분 인용이 이번 무효확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이번엔 토지주들의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토지주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곽진구/주민대책위원장 : 결승전(항소심)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리한 기회가 많이 남았고, 1심에도 이겼으니까…]
토지주대책위원회(곽진구 위원장)는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재판부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판결은 예선전일 뿐이며, 이 사건은 산업입지법을 어겼음이 중대하고 명백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단결해서 꼭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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