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지난 1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 산후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맹의석 의원은 이 조레안 외에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역시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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