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천안·아산 10명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 기초 노동질서를 어기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2022년 상반기 천안·아산 지역 소규모 영세 사업장 총 148개를 대상으로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110개의 사업소에서 총 310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4대 기초질서위반 사건이 135건이었고, 신고 사건의 3분의 2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이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위반이 각각 20건과 2건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의 경우 법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지 않는 등 법령 무지에 따른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위반은 임금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안지청은 동종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지청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카페 등을 활용해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지역단위 사업주 단체·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와 같은 기초노동질서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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