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법령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음에도 아산시가 전담인력 충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을 가결했다.
그런데 해당 특별법 원안 36조엔 국가가 직접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었지만, 법사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은 무산됐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도 반론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은 지난 3월 법사위 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뿐만 아니라 교육 사무를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자유특구 설치 운영을 담은 조항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특별법 수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가결만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서열화와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특별법 제36조 ‘교육자유특구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는 30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 교육자유특구 전담 인력 1명 충원 요청이 반영된 ‘2023년 상반기 정원증원계획안’을 냈다.
이에 기자는 “법사위에서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나?”고 물었다. 유종희 총무과장은 “충남도에서 계속 협의가 와서 건의했다. 향후 입법에 따라 인력 증원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자유특구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월 특구 지정 도전을 지시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0974 )
하지만 교육부는 ‘정책연구 중’이란 모호한 입장을 밝혔고, 급기야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아무런 정책적 고려 없이 시장 지시만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라 선거구)은 “교육부에서 교육자유특구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로드맵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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