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7일 항소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재판했다.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항소의지를 밝혔었다.
하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이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단이 쉽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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