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2심 선고가 오는 8월 25일 오전으로 예고됐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추가 심리나 피고인 신문 없이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무게중심을 뒀다.
먼저 박 시장 변호를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이 사건 발단이 된 성명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과 A 기자 보고에 따라 원룸 매각했는데 통상적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장 재직 중에 어떻게 투기를 작정하고 원룸을 두 채씩이나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고, 나아가 경기도 좋지 않은데 10억 넘는 원룸을 빨리 팔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제기”라고 항변을 이어나갔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아산시장은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던 차 (아산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반드시 매각해야 할 원룸을 매각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시민 의혹이 널리 유포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 투기 의혹을 지적한 기자에게 결정적 제보를 받고 늦게나마 시민께서 이 부분을 알아야 하겠다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 작성 과정에선 개입을 부인하는 한편 “추호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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