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위법이라며 충남도를 상대로 산단지정 무효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갈산리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이 시행사로부터 고소 당해 오늘(30일) 오전 아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임 위원장은 조사 직후 기자와 만나 "오늘은 예비조사였는데, 경찰이 시행사가 고소한 사실을 고지했다. 경찰이 알려준 고소 취지를 들어보니 시행사가 지난 9월 아산시청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삼은 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갈산리 토지주대책위는 그간 충남도·아산시를 상대로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고, 산업단지지정 무효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태다.
한편 임 위원장과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9월 아산시청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사가 아산시·충남도와 유착해 국토부 지구지정계획심의 없이 당초 승인된 용두리 1공구에 지원단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갈산리를 2공구로 확장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불법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808 )
그간 법정 공방에서 시행사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측은 한 발 물러서 왔는데, 임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전면에 등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 황 아무개 고문은 "임 위원장과 토지주들이 마치 시행사·공무원·정치권이 담합한 인상을 주는 주장을 해왔고, 이로 인해 산단 분양이 멈춰선 상태"라며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시행사가 감당한다. 그래서 (임 위원장을) 법적조치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조사에선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을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했다. 다음 달 본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산단 지정과정의 불법성 등을 상세히 소명할 것이다. 산단지정 불법성도 함께 고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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