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사기분양 의혹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앞으로가 문제다 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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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분양 의혹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앞으로가 문제다 ⓶

아산 탕정지구 지산센터 절반이상 ‘공실’, 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 ‘난감’
기사입력 2024.07.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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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진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오는 8월 1일 입주가 다가오면서 입주마저 불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 ⓵부에서 이어집니다. 

 

[아산신문]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다. 그러다 2010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정보통신으로 입주 업종범위를 넓혀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이들 업종과 무관한 자영업자 내지 가정주부가 분양 사기에 휘말려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천안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타워와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에서 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아산 탕정지구 실태는 보다 심각하다. 이 일대엔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섰거나 들어서는 중이다. 

 

인근 부동산업자와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이 일대 조성된 지식산업센터만 총 25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공실이다. 이 일대를 지나면 '임대'·'분양' 광고 현수막이 즐비하다. 그나마 분양이 잘된다는 U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탕정지구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2단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사기분양 의혹이 불거진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와 삼성디스플레이 2단지는 횡단보도 하나 거리다. 

 

분양대행업자들은 온·오프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입지조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온라인 홍보 컨설턴트는 자신의 SNS채널에 “콜롬버스 2차 인근에 삼성디스플레이 시티 1·2단지, 삼성전자, 삼성SDI, 동아제약, 롯데삼강, 농심 등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대다수 위치해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 2단지는 공사가 중단된 채 일부 구조물만 흉물스럽게 남았다. 그러면서 이 일대 지산센터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 마디로 삼성만 믿고 들어왔다가 낭패를 당한 셈이다. 

 

탕정 일대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ㄱ 씨는 오늘(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정말 지산센터 입주를 희망해 계약한 수분양자는 10% 수준일 것이다. 만약 일반 수분양자들이 내게 와서 상담을 의뢰했다면 계약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동산 재앙’ 불러온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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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지구 일대엔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공실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그럼 왜 제조업·정보통신업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쉽사리 광고에 현혹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답은 수년 사이 지산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한 대행업자는 SNS 채널에 이런 글을 올렸다.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투자하기가 힘든데 '아산 탕정 더콜럼버스2차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 포함 Ⅹ, 전매제한 Ⅹ. 정부지원사업이라서 최대 80~90%까지 대출가능하다. 소액투자로 법인에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환금성이 뛰어나 최근 프리미엄거래가 활발해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핫한 상품이다“

 

광고문구만 보면 지산센터를 확보하면 웃돈 내지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먼저 전매제한이 없다는 이 업자의 광고는 거짓이다. 산업직접법 제28조 7항은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해 놓았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지산센터 입주업종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 등으로 제한돼 있다.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이 근거법령이다. 

 

이에 대해 콜럼버스 2차 분양대행사 측은 기자에게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 산업직접법에 따른 제한규정을 지키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분양사기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의 말은 다르다. 천안 지역 자영업자 ㄴ 씨는 "지인이 하도 권유하기에 계약을 했다. 자영업을 하는 터라 임대차 계약은 잘 안다고 생각했고, 전매가 안 될 경우 아예 사업장을 이곳으로 옮기려는 생각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막상 계약을 하고 난 뒤, 산업직접법 상 제한규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 계약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이 규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기분양 부추기는 세무서·지자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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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지구 일대 부동산엔 지식산업센터 '임대'·'분양' 광고 현수막이 즐비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세무서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은 사기분양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분양사기를 호소하는 이들은 분양대행사 측이 수분양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산센터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분양대행사가 편법을 썼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서류를 갖춰 계약하면 지자체로서도 적발해 내기 어렵다. 앞서 적었듯 천안 룩소르 비즈센터에서도 사기 분양 의혹이 일었고,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서류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담당자가 꼼꼼히 심사했지만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상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세무당국자 A 씨는 "업태를 추가해 사업자등록증을 편법 발급하는 행태는 불법 사기분양을 부추긴 원인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편법 발급은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시 한 채당 1500만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사기분양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선 관계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콜럼버스 2차는 오는 8월 1일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하지만 입주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이 중도금 잔금 대출을 대폭 제한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수분양자 ㄷ씨는 "분양 당시에 대행업자들은 8~90% 대출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임박하니 금융권은 경기가 어렵다며 대출한도를 50% 수준으로 묶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 측도 대출한도 제한에 우려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이러다 분양대란이 올 수도 있겠다”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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