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환경에너지 관리팀 임진혁 차장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며 노조탄압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노조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내포=아산신문] 충남지역신문연합회 <로컬충남>은 22일 충청환경에너지 노조 측이 주최한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전화를 통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충청환경에너지 임진혁 관리팀장이었다.
-지난 10월 18일 노조가 설립될 때 16명의 직원이 가입을 했으나 그 후 노조원 1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10명이 탈퇴하고 지금 6명의 노조원만 남았다고 하는데, 왜 노조를 탄압하나?
“노조탄압이라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노조원들이 탈퇴한 것은 우리의 어떤 조치 때문이 아니다. 정직 3개월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 측으로서 정당한 징계였다. 그 직원은 평소 근무태만으로 징계감이었다. 지난 6월에만 무려 5일을 무단결근했고, 10월 15일에는 근무지 무단이탈도 했다. 그래서 10월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처분 한 것으로, 노조설립은 이틀 지난 10월 18일 이뤄졌기 때문에 노조탄압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 전날까지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 우리는 10월 18일에야 노조설립 공문을 처음 받았다.”
-노조 사무장 최문선 씨가 노조 설립 후 회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최씨가 1년 정도 몰았던 새 차를 갑자기 바꾼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데 나이가 훨씬 젊은 직원이 들어와 보험관계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 최씨에게는 그가 옛날에 몰던 차로 바꿔준 것이다. 특근과 잔업에서 자신을 배제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일 근무를 지키기로 돼 있어 수송팀에 대한 연장근로가 줄어든 것이다. 특별히 최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노조원들을 위협한 A대리의 식칼테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A대리가 단톡방에 올라온 최씨의 글에 직속상관인 나에 대해 ‘구상유취해서 상대를 못하겠다’는 등의 말로 비방한 내용을 보고 그날 돌출행동을 한 것 같다. 그날 회식장소에 식칼을 준비해 갖고 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테이블에 식칼을 놓았다고 하더라. A대리도 그날 밖으로 끌려나와 최씨한테 3대를 얻어맞고 코에 상처가 났다. 그 후 A대리의 징계를 요구하는 최씨에게 경위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내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만 낸 경위서를 갖고 어떻게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판단할 수 있나.”
임 팀장은 노조탄압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조 측의 입장을 거듭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