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특별시론]본지 지유석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모욕혐의 고소...경찰, 엄중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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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론]본지 지유석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모욕혐의 고소...경찰, 엄중 수사해야

박경귀 아산시장 전매특허 '낙인찍기', 언론엔 안 통한다
기사입력 2024.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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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경귀 아산시장.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을 포함, 내리 세 번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본지 지유석 기자가 오늘(15일) 오후 아산경찰서에 출두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바로 박경귀 아산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 석상에서 본지 지유석 기자는 줄기차게 질문기회를 얻으려 했지만 당시 회견 사회를 맡은 장윤창 홍보담당관(현 온양 4동장)은 아무런 질문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지유석 기자는 박 시장에게 읍소하며 질문기회를 청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귀를 의심케 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약 3분 가량 기자의 실명을 언급해가며 맹비난했는데, 그 발언 그대로 옮긴다. 

 

"지유석 기자님은 일관되게 초지일관하여 저에게 악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정의 신뢰를 계속적으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성과로 말합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그 부분을 질타하면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님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다 아십니다. 지유석 기자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치에 어긋나거나, 의도가 다분한 '악의적인' 질문을 했다면 모르겠다. 그저 기자회견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시간, 질문기회를 얻고자 읍소한 기자에게 귀를 의심케 하는 망발을 쏟아낸 것이다. 

 

언론 보도가 잘못됐거나 악의적이라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명예훼손 고소 등 구제절차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박경귀 시장과 아산시는 지유석 기자의 취재행위와 보도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 제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다만 올해 6월 들어 아산시 홈페이지 하단 '보도해명' 메뉴를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검증 결과 또 다시 사실과 괴리되는 대목이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모욕 일삼은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의 모욕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시장은 2022년 11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 시점까지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2023년 2월 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 출석하면서 지유석 기자에게 “경거망동 하지 마세요”, “스토커님 대기자가 되세요”라며 막말을 내뱉었다. 

 

지유석 기자는 박 시장에게 재판에 임하는 심경을 물었고, 이는 통상적인 취재행위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대뜸 '스토커' 운운하는 망발을 쏟아낸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 주장대로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일자 보도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오해인지 밝혔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런 구체적 사례 없이 지유석 기자를 수 분 동안 맹비난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50여 명의 취재기자와 관계공무원이 배석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유석 기자를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비난한 건 명백한 모욕이다. 

 

무차별 ‘낙인찍기’, 수사기관이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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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 사진 = 지유석 기자

 

박 시장은 되먹지 못한 버릇이 있다. 그 버릇이란 바로 낙인찍기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은 상대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의 매일 보도자료·성명서를 배포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말하자면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꾼으로 낙인찍기를 시도한 셈이다.

 

이 같은 행태는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데서 정점에 올랐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박 시장의 원룸 건물 허위매각 의혹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이며,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도자료·성명서는 단순히 상대후보인 오세현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부정적 인식 강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뿐만 아니다.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하면서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자신을 향해 비판성명을 낸 지역 시민단체를 '민주당 2중대'라고 낙인 찍었다. 이런 되먹지 못한 버릇이 자신을 향해 비판보도를 이어온 언론에까지 미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러나 언론 앞에 이런 못된 버릇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경찰 고소는 시민의 대변인 언론의 존재를 비웃고, 언론인을 비하하는 지자체장이 나오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아산경찰서는 이런 의미를 잘 인식해서 명명백백히 수사해 박 시장을 엄중처벌해야 한다. 본지를 비롯해 지역 언론 모두 수사 과정과 결과를 주시할 것임을 아산경찰서 서장 이하 수사 관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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