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박경귀 시장 10월 8일 선고 기사입력 2024.09.20 21:01 댓글 0 박경귀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0월 8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사진=지유석 기자) [아산신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0월 8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지유석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속보]대법원, 박경귀 시장 10월 8일 선고 ·[기획] ‘사법 피로감’ 지친 아산시민, 대법원 판단만 기다린다 ·대법원, 박경귀 시장 재상고 법리검토 착수...이·통장협의회, 신속 판결' 탄원서 내기로 ·[단독] 박경귀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오는 26일 열린다 ·[영상] 대법원 재상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기획 ⓷] 파기환송심 재판부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알고서도 유포했다” ·[기획 ⓶] 공소장 변경 요구했던 박경귀 아산시장, “제 꾀에 넘어갔다” ·[기획 ⓵] 무죄주장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천안 불당동-아산 탕정면 ·박경귀 전 아산시장, 7개월 만에 공식석상 등장…“오세현 시장 부패 규탄” ·아산시 순환도로망 완성…‘희망로’ 전면 개통 ·강훈식 의원,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내정…충남 정치권 '환영' ·전남수 의원,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직무대리 선임 ·아산시의회, 10일부터 제259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등 진행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0329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