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박경귀 시장 10월 8일 선고 기사입력 2024.09.20 21:01 댓글 0 박경귀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0월 8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사진=지유석 기자) [아산신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0월 8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지유석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속보]대법원, 박경귀 시장 10월 8일 선고 ·[기획] ‘사법 피로감’ 지친 아산시민, 대법원 판단만 기다린다 ·대법원, 박경귀 시장 재상고 법리검토 착수...이·통장협의회, 신속 판결' 탄원서 내기로 ·[단독] 박경귀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오는 26일 열린다 ·[영상] 대법원 재상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기획 ⓷] 파기환송심 재판부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알고서도 유포했다” ·[기획 ⓶] 공소장 변경 요구했던 박경귀 아산시장, “제 꾀에 넘어갔다” ·[기획 ⓵] 무죄주장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단독]아산시 비영리농업단 ·[단독]전임 시장 임명 A 특보, 신정호 지방정원 5억 조형물 제작...규정 위반 ·아산시의회 출석 유성녀 대표 ‘동문서답’ 일관, 자질시비 불가피 ·'근평 자료 비공개' 두고 전남수 의원, 집행부 향해 날 선 비판 ·[기획] 당연직 구단주 ‘프로스포츠 몰이해’, 팬 분노 부른다 ·[기획] 분리 35년 만에 통합추진 충남도·대전시, ‘주민공감대’가 먼저다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6577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