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선 예비후보 등록, 김영석 전 장관 · 복기왕 위원장 나란히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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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김영석 전 장관 · 복기왕 위원장 나란히 ‘1·2번’

12일 전국에서 시작, 김 전 장관·복 위원장 등록 전 ‘신사협정’ 합의
기사입력 2023.12.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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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한 가운데, 아산에선 국민의힘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이 아산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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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한 가운데, 아산에선 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이 아산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아래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12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한 가운데, 아산에선 국민의힘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이 나란히 아산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장관과 복 위원장은 아산갑 출마를 굳힌 상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최종후보 확정을 위해선 현 지역구 의원인 이명수 의원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김 전 장관과 복 위원장은 후보등록 개시 20분 전 선관위에 도착했다. 두 예비후보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공정 경쟁을 다짐했다. 


김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복 위원장이 뒤를 이었다. 복 위원장은 후보 등록에 앞서 김 전 장관과 차담을 나눴다. 복 위원장은 김 전 장관에게 먼저 "본선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공정하게 경쟁하자"고 덕담을 건넸고, 김 전 장관은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좋아했다"고 맞받았다.

 

복 위원장은 이어 "고소 고발하지 않기로 하자. 선관위를 귀찮게 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김 전 장관은 "두 사람 공정하게 겨루기로 합의했다"고 화답했다. 

 

예비후보 제도는 현직 국회의원과 도전자 사이의 선거운동기회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도입에도 정치신인과 현직 의원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의원이 언론보도나 지역구 활동 등 인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고, 정치신인보다 선거자금과 조직 동원이 훨씬 쉽다는 게 이유다. 

 

실제 아산갑 현역 지역구 의원인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측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예비후보 등록을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 복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현행 제도가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 1종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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