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5일 오전 아산시청을 찾아 박경귀 아산시장과 면담한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박 시장이 약속을 어겼다며 격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가 시행사인 D 건설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허가가 난 시점은 2심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3월인 것으로 아산시 공동주택과를 통해 확인했다.
법적 공방이 일고 있는 갈산리 일대는 시행사가 산단 입주종사자의 정주여건 제공을 목적으로 제2산단으로 지정한 곳이다.
토지주들은 줄곧 “1공구는 개발이익이 크지 않다. 이에 시행사는 대규모 주거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4.6km나 떨어진 이곳에 2공구 입지를 선정했고, 입주종사자도 부풀렸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 일대 부지는 현재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토지주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산단지정 무효 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는 토지수용 요건을 충족했고, 2월 2심 판결 직후 공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아산시마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토지주들은 박 시장에게 배신감을 숨기지 않는다. 토지주 A 씨는 “박 시장은 선거운동 하면서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허가 취소를 약속했다. 그래서 지방선거 막판 박빙 양상이 펼쳐지자 토지주들이 나서 몰표를 줬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금 태도를 바꿔 갈산리 일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토지주들은 더욱 힘겨운 지경에 처했다. 여기에 박 시장이 토지주와의 약속을 어겼고, 여기에 언론 취재마저 차단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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